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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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구속기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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