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전종덕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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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전종덕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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