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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