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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