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교육청 前 간부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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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교육청 前 간부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종합)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A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생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전 국장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감사관 채용 비위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이정선 교육감과는 별도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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