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국 대규모 집회…민주노총 위원장, 벌금 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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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국 대규모 집회…민주노총 위원장, 벌금 400만원 확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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