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교육부의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감사에선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는 2년 이상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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