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세제 부담을 완화해 비수도권 주택 수요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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