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전면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하기로 했다.
RE100 산단에 창업하면 10년간 법인세를 0% 적용하고, 이후 5년 동안엔 절반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6~45%인데 RE100 산단에 창업하면 법인처럼 10년간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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