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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