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위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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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위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전시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공간이다”라며구조물 중심의 기존 내진 기준에서 나아가, 전시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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