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