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한 훠궈 식당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9월 탕군과 우군, 양측 보호자에게 지정된 신문을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220만 위안(약 4억 5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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