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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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했으나 판결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제보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이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별양형인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백 역시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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