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돼…“종교단체 ‘정치 개입’ 원천 봉쇄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돼…“종교단체 ‘정치 개입’ 원천 봉쇄해야”

최근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 형태를 앞세워 특정 정당과 유착하고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안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시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