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원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이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1천만원으로 고기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드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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