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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