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9일 관내 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가 유튜브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상 등을 게시한 것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교육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라며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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