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직접 출강해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됐던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사를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원장이 직접 추진한 사업에 스스로 출강해 사례금을 수수한 것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ADR 교육 기획 단계부터 노동교육원에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노동교육원을 용역계약상대자로 선정했다"며 "용역계약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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