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이 법정에서 특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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