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했다는 이유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당시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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