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 주기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 (전업 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이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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