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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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이기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해 지난 12월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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