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이어야 하며,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 및 용도별 규격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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