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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