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665억, 2심 1조…‘원점 재심리’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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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65억, 2심 1조…‘원점 재심리’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심에서는 최 회장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론이 나왔고 2심에서는 노 관장 측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지며 판단이 뒤집혔지만 대법원 판단으로 재산분할 부분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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