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양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는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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