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볼 뽀뽀’를 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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