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은 하도급·가맹·유통·약관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법 집행 이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최 원장은 “공정거래 분야는 하도급이나 가맹처럼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플랫폼 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을 포괄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커지면서 기존 제도로는 명확히 재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이 이 영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특정 회사의 책임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거래 구조와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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