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녀(태아를 포함)에 대해서는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년 미만은 1년)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위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인 경우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금액 2억원과 배우자공제 금액 5억원을 합한 7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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