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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