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204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50대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으면서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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