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8개월 만에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8개월 만에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성범죄로 204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50대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으면서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