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6년부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 전환한다.
안정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기기 정의, 지정 절차,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이다.
법률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가 개편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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