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과 식당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책상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내가 사람 때린 적은 있고, 죽인 적은 없는데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병원 직원들을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 범행을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해 왔고, 피고인의 폭력성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