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유린, 강간 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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