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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