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부당한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 학교는 전교 학생회장·부회장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추천권이 있는 담임과 학생부장 교사 모두 신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 후 학칙을 개정했으며, 학교장과 관련 교사가 이미 신군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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