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