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수사 요구…송치 2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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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수사 요구…송치 2주만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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