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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