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시 한옥건축지원사업으로 준공된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한옥 전경.
경북 포항시가 '2026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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