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대전고법에서 다시 형을 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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