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 차별을 중단하고 정률제 지급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다른 행정 공무직들은 정률제를 적용해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만 정액제(연 185만원)를 적용받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이자 정부의 '차별 처우 금지'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쟁점 해소를 위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의 직접 면담과 오는 29일 시도교육감 총회까지 정률제에 대한 교육감들의 분명한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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