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산 허위신고와 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당선 무효 결론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같은 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영대 의원 사건은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당선 무효가 적용된 사례다.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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