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와 더불어 공금 낭비·추가 연봉 수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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