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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