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입찰에 ‘들러리’ 업체가 참여했더라도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나 가격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제약사들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고 낙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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