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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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보석 허가...3000만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에 출석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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