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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