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발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총 25건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1월 2일 자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제도 안착에 나섰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근거를 둔 표준품셈은 발주청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인건비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품셈 제정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은 적정한 설계 대가를 보장받게 되고 발주처는 설비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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