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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