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일,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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